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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.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✅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란?
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
-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급
📅 정기신청 기간은?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 예정일: 2025년 8월 말
- 기한 후 신청 가능일: ~ 2025년 12월 1일 (단, 5% 감액 지급)
정기 기간 내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하므로,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👨👩👧 신청 대상은 누구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2024년에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- 총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제외)
- 해당 소득요건 충족
💡 소득요건 정리
가구 유형소득 기준 (2024년)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(완화됨) |
✔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🧒 자녀장려금 요건
-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
- 부부합산 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🧾 신청 방법
- 국민비서 또는 우편 안내문 확인
- 60세 미만: 국민비서 알림톡
- 60세 이상: 우편 발송
- 신청 경로
- 모바일 안내문 내 ‘신청하기’ 버튼
-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
- 홈택스 접속 후 직접신청
-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장려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 → 직접입력신청
- 전화신청도 가능
- 자동응답서비스 ☎1544-9944
- 장려금상담센터 ☎1566-3636
🤖 자동신청 제도란?
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, 매년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시스템입니다.
- 자동신청 조건
- 장려금 신청 시 ‘자동신청 동의’ 선택
-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처리
- 실제 지급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 2년 연장
올해는 정기분 41만 가구, 반기분 54만 가구를 포함해 총 95만 가구가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습니다.
🆘 특별재난지역도 지원
최근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전안내 및 적극행정으로 누락 없이 처리 예정입니다.
💬 유의사항
- 국세청 직원은 계좌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사칭 문자,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!
- 공식 채널 외에는 개인정보 제공 금지!
✍ 마무리 요약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대상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 신청 가능
- 신청은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 이용
-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편리하게 수급 가능
👉 신청 전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,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.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📌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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